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
관련 규정은 ‘영유아보육법’ 28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,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
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원아모집 입소 우선순위
1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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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
▶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(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)
▶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
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(장애부모)
▶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▶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
→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점수 상향조정되었음
▶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
▶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
▶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2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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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기타 한부모, 조손 가족, 입양된 영유아
▶형제, 자매가 재원중인 아동
3순위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
- 1순위 경우 입소순위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발급 입소순위 증명서
- 맞벌이 부모 취업 증명서류
- - 부모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중 1부.
- -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(고용지원센타),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,
직장인 건강보험, 자격취득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중 1부.
또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,
고용 입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(재직기관) 중 1부.
- 자영업 증명서류
- -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중 1부.